‘유람선 사업권 청탁’ 로비 거제시의회 전 부의장 징역형

최옥성

chos66@daum.net | 2018-01-12 14:58:38

[세계로컬신문 최옥성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유람선 사업권 청탁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70) 전 경남 거제시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51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김 판사는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쳤고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의장은 권민호 거제시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체 회장이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 출신 장모(64·구속기소) 씨와 함께 거제 지심도 유람선 사업을 추진하는 김모(63) 전 거제시의원으로부터 "유람선 사업 허가를 딸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6∼8월 로비자금 66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510만원을 김 전 부의장이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