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주식거래’ 레버리지 불법사이트 주의보

신선호

sinnews7@segyelocal.com | 2020-10-17 15:01:57

“원금 10배 수익” 유혹…송금 받아 유용
이익금 착취후 잠적…“투자금만 날려” 허탈

▲유령 주식거래 사이트로 선물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사이트가 활개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한, 경기 양주시에서 양어장과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B 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과 8월에 이들에 달콤한 말에 현혹돼 9,500만 원과 다른 거래회사에 1,700만 원 이에 발생한 이익금만도 수억원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1원도 받지못하고 있어 횡령으로 고소를 했지만 성명불상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척이 없고 기소중지돼 있다는 답변서만 받았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혼자가 아닌 여러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계좌추적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성명불상이라는 이유로 수사 자체가 되지 않고 계속 추적 중이라는 답변만을 들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레버리지'는 자산투자로 부터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으로 자산매입에 나서는 다시말해 남의 돈을 끌어다 주식에 투자해 이득을 취하는 형식이기에 이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손실이 따르는 위험이 있다.
 

또한, 이득이 발생한다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는 돌려주지 않는, 투자자들을 이용만하고 이익금은 본인들이 전부 횡령하는 사례들이 많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어느 누구도 전화 연결이 안되고 없는 번호로 나오고 있어 문제가 야기될때는 모두 잠적해 버리는 유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레버리지 회사들은 원금만 주고 이로인해 발생한 수억이 넘는 순수이익금은 본인들이 챙기고 잠적해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어 수사기관이 이에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이 모두 잠적한 상태로 투자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전무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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