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과태료, 새해 첫날 33시간 ‘완전 먹통’ 된다

김영욱

brod77@naver.com | 2018-12-10 15:03:22

2일 9시 이전 ‘모든 납부 불가’…온라인·어플·ARS 등 어떤 방법도 안돼

▲어둠 깔린 서울시청사처럼 내년 1월 1일 0시부터 무려 33시간이나 서울시 세금을 낼 수 없게 된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욱 기자] 내년 1월 1일 0시부터 무려 33시간이나 서울시 세금을 낼 수 없게 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시의 금고를 신한은행으로 바꾸면서, 업무 전환을 위해 내년 1월 1일 0시부터 33시간 동안 세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고 1월 2일 오전 9시부터는 정상화된다.

이 시간 동안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서울시의 모든 지방세는 물론 과태료와 사용료 등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도 낼 수 없다.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 홍보 포스터.(사진=서울시 제공)

납부 채널도 전면 중단돼 세금납부 홈페이지, 어플, ARS, 편의점 등 어떤 방법으로든 납부할 수 없게 된다.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는 2019년 1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가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체금이 일할 계산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1월 1일 하루분에 대해 연체금이 면제된다.

또 1월 2일부터는 세금납부 어플도 바뀌어 ‘서울시 세금납부앱 STAX’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콜센터 전화번호도 기존의 3151-3900에서 1566-3900으로 변경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시금고가 104년 만에 처음으로 변경돼, 업무를 이관하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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