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위기가구 2차 긴급 생계지원사업 연장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20-10-29 15:04:27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소득감소 기준 대폭 완화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강화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연장한다.


29일 강화군에 따르면 당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가구였으나 최근 정부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위기사유 추가(기존 소득감소 25%이상 외에 소득감소 위기가구 추가) ▲신청대상 완화(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자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 감소된 가구) ▲신청서류 간소화(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가능) 등이다.

이에 따라 신청기한도 당초 10월 말에서 다음달 6일까지 연장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공적자료 등을 통해 신청자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뒤 12월 중 가구원수에 따라 40~1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감소 25%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소득감소자 중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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