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원만
cwn6868@hanmail.net | 2019-01-10 15:10:26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개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진천선수촌을 나와 조재범 前코치의 상습 폭행을 용기 있게 폭로했다.
국가대표 선수가 4년을 기다려온 올림픽 대회를 코앞에 두고 코치의 폭행이 두려워 선수촌 이탈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그리고 심석희 선수는 바로 엊그제 조재범 前 코치로부터 폭행뿐만 아니라 만 17세의 미성년자이던 2014년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온 국민들이 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으며, 국민들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처벌 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체육계의 적폐와 체육단체의 나태함이 심각히 지적됐음에도 혁신대책을 내놓지 않더니, 심석희 선수 사건이 보도되자 몇 시간 만에 면책성 졸속대책을 내놓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엘리트 체육이 금메달 성적경쟁에 매몰되어 코치와 선수간의 절대복종의 위계질서를 만들고 무소불위 권력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비인간적인 폭행, 성폭행 범죄를 구조적으로 반복해왔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비인간적인 범죄행위인 폭행, 성폭행이 폐쇄적인 체육계의 구조 속에 은폐되고 또한 용기 있는 고발이 체육단체의 제식구 감싸기에 좌절될 때 대한민국 체육의 희망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게 체육계도 대한민국이며, 스포츠 지도자 운동선수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다. 폭행, 성폭행 범죄에서 어떤 예외도 사각지대도 남겨두어서는 안되며, 이를 근절하는 것이 대한민국 체육발전과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체육지도자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체육계 폭행,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조치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조치가 아니라 체육선진화를 위한 입법조치는 국회 문체위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과제로 선정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수순으로 일명 ‘운동선수 보호법’을 발의해 취지를 설명했는데 법안 주요내용은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하고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별 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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