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남성봉
nam68@hanmail.net | 2017-10-23 15:11:14
[세계로컬신문 남성봉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김대만)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11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액체연료(벙커C유 등)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액체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은 곳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동안 액체연료(벙커C유)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 면세유 사용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시멘트제품 제조업과 비금속물질 채취·가공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날림(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여부와 함께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통행도로의 살수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조치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등 엄격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성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현안이다"며 "대기환경에 대한 감시 및 감독과 미세먼지 배출저감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원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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