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강흥식 기자] 광명시는 1, 2차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버팀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3차로 오는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있는 사업소로서,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도박, 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상공인 여부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중앙정부의 각 지원사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책을 마련겠다”며 “코로나19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과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