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남 영광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부패방지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합동 켐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매년 명절, 인사철과 같은 부패 취약시기 전후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부정 청탁이나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군수를 포함한 간부공무원들과 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행위 금지 등 이번 청렴주의보 발령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군은 이외에도 청렴한 군정을 만들기 위해 △청렴서약서 서명 △부서별 청렴의 날 운영 △청렴라디오 방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 원까지 가능하다. 농수산물은 15만 원까지며 10월 일.까지 30일간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강종만 군수는 “청렴문화가 지역 전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군민이 청렴하고 검소한 추석 보내기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리며, 깨끗한 군정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