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 틈타"…홍삼차, 건강기능식품 둔갑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0-09-07 15:26:59

천안시, 무표시 홍삼제품 판매 식품제조가공업소 적발
먹거리로 소비자 기만한 업체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홍삼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7일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동남구 수신면에 소재한 한 식품제조가공업체(A 식품)가 홍삼 제품을 제조가공해 무표시로 납품하다 발각됐다.

식품 등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기구 또는 용기에 영양표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납품된 제품은 중간 업자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됐다.

A식품은 지난 2월 코로나19 불안 심리로 면역력에 좋다는 홍삼제품이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자 자신들이 지자체에 품목보고한 액상차 제품 3,360kg(240g×1만 4,000병)을 제조해 아무런 표시 없이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중간 판매업체인 B기업에 판매했다.

B기업은 납품받은 무표시 제품에 유명 건강기능식품 라벨을 그대로 모방해 붙였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건강기능식품과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를 표기했고 유통기한은 24개월인 것을 36개월로 연장하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

이렇게 가짜 라벨이 붙여진 제품 일부는 베트남에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는 이번 단속에서 파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잔량 1만 2,389병(약 2,970kg)을 회수해 압류 조치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해당업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 및 형사고발 병행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석에 대비해 홍삼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 후 구매하고 판매자의 허위·과대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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