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보 공개 가능”
김동영
dykok12@segyelocal.com | 2020-05-06 16:27:0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어린이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정부는 어린이에게 필요한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식생활 안전과 관련한 정보 공개가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선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을 변경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하는 것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그동안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및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해왔으며, 결과를 ‘식약처 누리집·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개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영양을 갖춘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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