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위택스·ATM·은행앱·간편결제 등 다양
이효진
dlgy2@segyelocal.com | 2019-09-23 16:10:41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땐 150원~1천원 세금 절약도
우선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PC 또는 스마트폰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나 지자체 방문 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액이 공제(지자체별 감면조례로 정함)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 없는 전자송달은 위택스(PC, 모바일), 간편결제(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은행 앱(농협, 국민 등 12개 은행)을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 먼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전자사서함’과 ‘이메일’로 세금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익월 고지분부터 자동이체가 적용되므로 이체일 이전에 잔고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선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PC 또는 스마트폰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나 지자체 방문 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세액이 공제(지자체별 감면조례로 정함)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 없는 전자송달은 위택스(PC, 모바일), 간편결제(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은행 앱(농협, 국민 등 12개 은행)을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 먼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전자사서함’과 ‘이메일’로 세금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익월 고지분부터 자동이체가 적용되므로 이체일 이전에 잔고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