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증원’, 김제시의회 상임위 통과 ‘시끌’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18-11-26 15:32:38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김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6일 정계에 따르면 해당 안건에는 김제시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총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수개월 전부터 지역사회로 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상임위 부결에 이어 결국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김제시의회는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 회의 일정을 28일 오후로 합의했지만, 오후 3시 긴급 상임위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해당 상임위 모 의원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2명이 기권해 찬성 5명으로 안건이 통과했다.
또한, 납득할 수 없는 비공개 회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제시 조례에 따르면 상임위 회의의 경우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데 상임위에 참석한 모 의원에 따르면 고미정 위원장은 회의 비공개 여부 의견을 의원들에게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 상임위 개회 소식을 듣고 상임위 회의장으로 들어가던 기자들은 김제시의회 직원들에게 제지 당했다.
심사, 표결 비공개 진행 뿐아니라, 상임위원장 권한인 비공개 여부를 시의회 직원이 판단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면 김제시의회를 향한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제시의회 행정지원위원회는 고미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자(민주당),박두기, 김주택, 노규석, 오상민, 이병철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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