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종자 포함시 30%·최대 299명 제한
하루 늦은 발표…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 불통’ 지적▲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에서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종교시설 대책도 확정됐다. 다만 비접종자를 포함해도 최대 299명까지 교회·절·성당 등 실내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식당·카페는 4명 제한…고무줄 잣대? 17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종교계와의 협의를 거쳐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 축소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전날 전국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역강화 방안보다 하루 늦게 나온 것으로, 앞서 정부는 종교시설의 경우 종교계와의 협의 후 관련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일(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종교시설 역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종교시설에선 백신접종과 무관하게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기존엔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었으나, 18일부터는 30%까지로 제한된다. 최대 인원은 299명이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참여 인원을 구성할 땐 기존에는 수용 인원의 100%가 참여할 수 있었지만, 18일부터는 70%까지만 허용된다. 종교 내 소모임은 전국 사적모임 범위와 마찬가지로 접종 완료자만으로 운영할 경우 최대 4명으로 축소된다. 다만 여전히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국이 유독 종교계에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이 존재한다. 논란 중인 국내 오미크론 확산도 인천 한 교회로부터 시작됐다. 특히 정부가 전날 특정집단을 거론하며 추후 협의를 언급할 때 소상공인·자영업 단체들은 정부의 ‘불통’을 오랜기간 꼬집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성탄절이 임박한 종교계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동시에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