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문동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 "불법 현수막에 가려진 구리의 얼굴"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5-11-04 15:50:48
- 전문가 “도시 이미지 훼손, 근본적 대책 시급”
[세계로컬타임즈]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59-10에 위치한 중흥토건 ‘중흥S클래스 힐더포레(딸기원2지구)’ 견본주택이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논란에 휩싸였다. 도심 한복판에 난립한 현수막과 입간판이 시민들의 불편과 눈살을 불러일으키자, 시가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견본주택 주변에는 분양 홍보를 위한 대형 현수막과 풍선 입간판 등이 도로변 곳곳에 설치돼 있다. 이들 광고물 중 상당수가 옥외광고물법의 규제를 벗어난 불법 설치물로 확인됐다.
구리시는 최근 현장을 조사한 결과, “광고물 설치 위치와 크기가 법 기준을 초과했다”며 시정명령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흥토건 측은 “홍보대행사의 실수로 일부 광고물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자진 철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시적 철거에 그칠 게 아니라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2일부터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은 한층 강화됐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중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 적용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리시 한 공무원은 “단속 인력이 제한적이다 보니 일시적 단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광고물은 설치 속도가 워낙 빨라 실시간 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시민 김모(43) 씨는 “견본주택마다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다 보니 도시 전체가 광고판이 됐다”며 “행정기관이 꾸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도시 미관과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로 본다. 도시공간학자 박상민 교수(경기대 도시행정학과)는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은 시민의 시각적 피로를 유발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다”며 “도시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기능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 광고물 발생 원인을 줄이는 구조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과 시민 모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시는 이번 논란 이후 옥외광고물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주요 상권과 건축 현장 주변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민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법질서를 확립하면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개발 붐 속에서 ‘홍보 경쟁’이 초래한 도시 미관 훼손의 단면을 보여준다. 광고물 한 장이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도시의 품격을 가늠하는 시대, 구리시의 대응은 지역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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