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정 전 김제시의원 복귀··· 법원 집행정지 인용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1-10-25 16:47:55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 되는 날까지 제명처분 정지
▲고미정 김제시의원(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 고미정 전 의원이 다시 기초의원직에 복귀했다. 지난해 동료의원들 손에 제명된 고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지 6개월 20일 만이다.
25일 법조계와 고미정 의원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고 전 의원이 신청한 ‘의원제명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집행정지 요구를 지난 21일 받아 들였다.
법원은 “신청인(고미정)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미정 전 의원이 항소한 ‘의원제명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법원 직권으로 처분을 정지했다.
고미정 의원은 세계로컬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항소심 선고 역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의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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