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민소환제? 국민소환제?…“대체 뭐기에”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19-08-21 10:48:44
현재 대통령은 헌법상 탄핵제도 규정으로, 지방의원·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은 법률상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각각 임기 중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로 제한해 국민의 손으로 파면할 권한이 주어졌다.
하지만 국회의원만큼은 면책 특권에 더해 이 같은 처벌 규정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투표로 뽑는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유일하게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이들의 존재에 그동안 국민 눈총은 따가웠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소환제 도입은 부적격자라고 판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 손으로 직접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 목소리는 입증된 상태다.
앞서 <서울신문>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7%가 이에 찬성했고,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최근 설문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방분권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물론,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 명분까지 확보됐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의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분명한 찬성 입장은 이 같은 주민소환제 시행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무소불위’ 권력의 국회의원들에게 대의제를 보완한 직접 민주주의 적용으로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이번 청원(국민소환제 도입)은 현재 대의제 하에선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이런 법적·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고 여론을 분석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 능력이 떨어질 때 국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 여론을 받아 청와대가 입장을 표명한 현 시점,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정부가 꺼내든 주민소환제 보완 문제도 국회로 넘어갔다.
각종 사회적 우려에도 지방자치 강화에 맞물려 여론 열망이라는 강력한 시대적 요구가 있는 만큼, 이들 사안 성패의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 의지’에 날로 감시의 눈은 늘어가고 있다.
‘일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쓴 국회. 향후 ‘제 머리를 스스로 깎을 수 있을지’ 여부에 이미 공분의 임계점을 넘어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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