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 버스·10월 지하철 릴레이 요금 인상

이효진

dlgy2@segyelocal.com | 2023-07-12 15:57:15

버스 8월부터 300원 인상
지하철 10월 150원 인상
▲ 서울시는 12일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대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 버스요금이 8월부터 300원, 지하철은 10월부터 150원 오른다.

 

2015년 6월 요금 인상 이후 8년 1개월 만에 요금 조정이 최종 확정됐으며,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씩 각각 조정된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2023년 150원(1,250원 → 1,400원), 2024년 150원(1,400원 → 1,550원)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하기로 했으며,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 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 ~64% 할인받고 있으며,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지속 유지된다.
또한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은 99%에 이르고 있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조조할인(20%) 및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해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운송사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버스는 8월, 지하철은 10월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 버스는 오는 8월 12일 오전 첫차부터 인상이 시행되며, 심야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 당일 03시 이후부터는 인상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 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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