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90)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왕래하며 미성년자 여러 명 신체를 접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버스에서 자신의 중요 신체부위를 드러내 A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A 씨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A 씨는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한 가장으로 생활하던 가운데 고령에 따른 치매가 심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현재 상태를 고려해 요양원 등 격리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편이라 여겨진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