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 2026-03-30 15:55:12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세계로컬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용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확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출된 의견의 검토·반영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용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확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출된 의견의 검토·반영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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