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익산시민 197명 자전거 보험 혜택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1-05-25 17:19:27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최대 3천만원 보장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시민 197명이 지난해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자전거 보험은 별도 절차 없이 전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며 국내에서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이 지원된다. 도로 통행·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도 해당된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 사망 1명, 후유장애 7명, 벌금 1명과 188명의 시민에게 입원위로금이 지원됐다.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3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만 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나, 심신상실, 정신질환, 보험사기(허위사고, 허위입원 등), 경기를 위한 연습용·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며 “보장 기간은 내년 3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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