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우리은행…금감원, 과태료 ‘철퇴’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19-02-07 16:01:59
우리은행 1천만원, 직원 5명에 6천만원 과태료 각각 부과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지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제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총 5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총 6,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6월 우리은행 A지점에선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에 해당하는 명의로 저축예금 계좌 100건을 개설했으나, 당시 본인 동의나 실명 확인조차 없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금융실명거래법에 규정된 ‘거래자 본인에 대한 직접 확인 및 거래’ 등에 대한 위반 사항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관인 우리은행에 과태료 1,000만 원을, 특히 2명의 직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과 2,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각각 처분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주의’ 조치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퇴직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위법사실통지 조치를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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