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컷오프에 재심 청구…“당헌·당규 따라야”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20-03-07 16:04:33

“이미 불출마선택 논리 수용 못해”…경선 통해 유권자 선택 주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0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투' 논란으로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3선 민병두 의원을 공천 배제(컷오프)하면서 민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민 의원은 불출마선언을 하지 않고 재심의 절차를 밟게 된 이유에 대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공천심사를 하면서 불출마선언 선택을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당헌·당규에 정한 이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재심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8년 3월 한 매체에서 성희롱 의혹을 보도하면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의원직 사퇴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당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한 선택이었다”며 “미투가 권력관계의 문제이므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의 상태에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로 내려가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한 것이 사퇴의 취지”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컷오프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민 의원 블로그 갈무리)

그는 '의원직 사퇴=불출마선언'이라는 등식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실관계확인서가 제출됐는데 그 결론 부분은 지역주민과 당 최고위의 공식적 요청으로 사퇴철회가 이뤄진 것으로 돼 있었기에 결국 당이 다시 일하라는 명령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당이 이미 불출마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은 우려 혹은 불안의 문제로서, 사실관계 다툼이 남아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법률소견서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을 했다”며 “당시 수많은 불면의 밤과 트라우마를 겪으면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수만개의 격려문자와 유권자들의 따듯한 시선,그리고 사회적 판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당의 명령에 따라 복직을 하면서 ‘저를 주저앉게 하는 것도,저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유권자’라고 했던 기억이 새롭다”며 “주민의 뜻을 묻는 경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므로 재심위는 당헌·당규에 있는대로 반드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심 청구 이유에 대해 “2년전 최고위원회의 의원직 복직 결정과 지난 1월 2일 최고위원회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논거가 없으며, 의정활동평가 적합도조사 경쟁력조사에서 어떤 하자도 없기에 공천을 배제한 것은 당헌·당규에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만약 재심을 생략한다면 중대한 당헌 위반행위니만큼 민주당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민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 을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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