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일방적 결정에 맞서 개인배송 중단”
800여개 달하는 물품, 아파트 입구에 쌓아▲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단지 입구에 택배물품을 내린 후 아파트 단지 앞 배송 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한 서울 고덕동 한 아파트에 14일 '택배대란'이 다시 벌어졌다. 5000세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단지 입구에는 택배기사들이 쌓아놓은 800여개의 택배들로 가득했다. 연락을 받은 주민은 아파트 입구로 나와 택배를 직접 받아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단지 내 지상도로로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전면 통제했다.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돼 택배차량이 지상으로 다니면 단지 내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이같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의 통보를 '갑질'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이며 결정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아파트대표회의에 대화를 요구하며 공문에 대한 답이 없을 경우, 이날부터 개별배송을 중단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방적 결정에 맞서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 개인별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앞 배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배사와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완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애초 건설사가 택배를 고려하지 않고 공원형 아파트를 건설했고, 이를 허가한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8년 법 개정 이전 아파트에 대해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택배사 역시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상탑차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이용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측에서는 처음부터 공원형 아파트로 지어졌으며 1년 전부터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 금지를 알리며 충분한 계도기간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실제 택배차량과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다"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분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택배물품이 아파트 앞에 쌓이게 됐다.택배노조는 이날부터 계속해서 아파트 정문에 택배를 적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