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3, ‘하도급 갑질’ 의혹…‘중기부’도 나서나?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18-11-20 16:20:11

대책위, “공정위 조사 공정성 위해 하청업체 조사 병행해야”

▲조선 빅3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중기부의 직권조사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그래픽=세계로컬타임즈 디자인팀)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이른바 대기업 ‘조선 빅3’가 하도급 업체들에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도 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선 빅3에 피해를 주장하는 하청업체들이 연대한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장기간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현재 중기부가 직권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오는 21일 세종시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이들 3사를 규탄하는 한편,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각 조선사들이 하도급 대금에 대한 산정방법을 비공개 고수 중이며, 수정 또는 추가 작업 등의 경우 하청업체들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항의한 업체에는 일감 중단을 통보하는 등 대기업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처럼 조선 빅3와 사내협력사의 관계는 그야말로 노예계약과 같다”면서 “협력사는 자발적인 견적서를 작성하니 않으며,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공사실적 입력조차 하지 않으며 무조건 원청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지난달 현대중공업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공정위의 조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과정에 대기업들이 자료 삭제, 현직 하청업체와 자료 짜맞추기 등을 통해 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우려하고 상황”이라며 “이에 공정위는 조선3사 피해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과거처럼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작년 12월 대우조선해양이 4년가량 무려 1,143건의 하도급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겨우 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위 이외 중기부 역시 직권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기부는 앞서 이마트 등 유통 3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와 중기부가 상하관계가 아닌 점과 양 기관의 적용 법령이 서로 다르다는 점 등을 이유로 중기부의 직권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업계 전망도 나온다.


현재 대책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상생협력법 위반 혐의로 중기부에 신고한 상태로, 조만간 삼성중공업도 피해사례를 취합해 추가 신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책위에는 조선 빅3로부터 하도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 약 6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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