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빗썸홀딩스 전 의장·최대주주 '채권 300억원'…가압류 결정

주안

yada1357@naver.com | 2021-11-27 16:20:14

▲ 서울중앙지방법원

[세계로컬타임즈 주안 기자] 법원이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전 최대주주인 이 전 의장의 빗썸홀딩스 매매대금 채권 중 300억원을 가압류했다. 이 결정이 이 전 의장이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1단독(판사 이종광)는 이날 주문을 통해 “채무자(이 전 의장)의 제3채무자(비덴트)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면서 “제3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300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며 청구채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 서울중앙지법의 가압류결정문 

25일 사법적폐청산연대는 “현재 이정훈 전 의장은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매각 후 매각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2일 빗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19일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며 “이로써, 빗썸 매각의 장애 요인이 사라진 지금,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매각 후 매각 대금을 챙겨서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에 대해, 피해자들의 우려는 설득력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 김모 원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전 의장 등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이 전 의장의 대부분의 재산이 베트남 등 국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은닉된 범죄 수익’이 환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121800)는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9일에는 비덴트의 최대주주인 인바이오젠을 상대로 3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며, 초록뱀컴퍼니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 빗썸(사진=빗썸 페이스북)

22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최대주주인 비덴트에 투자 수요가 몰리며 상승세를 보였다. 25일에는 비덴트가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덴트의 공격적인 자금 조달 행보가 빗썸 인수 작업에 속도를 붙이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2월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전 NXC 대표도 올해 초 빗썸 인수를 시도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전 의장 등에 대해 주식 가압류를 결정하면서 인수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한편 비덴트 측은 ”비덴트는 컨소시엄을 만든 적이 없으며 빗썸홀딩스 매매대금 채권을 발행하지도 않았습니다”라며, ”비덴트는 신사업과 관련된 기업들과 관계를 구축하고자 유상증자를 발행한 것이지 빗썸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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