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23일부터 반값 인하

이지현

atbodo@segyelocal.com | 2019-12-22 16:20:37

모든 구간 승용차 기준 9,400원 → 4,900원으로 47.9% 내려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해 23일부터 통행료를 최대 50% 인하한다. 사진은 천안-논산 고속도로 노선도(왼쪽)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모습. (자료=국토부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지현 기자]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3일부터 최대 50%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0시부터 최장거리 80.2km를 운행할 경우 ▲1종·소형차 9,400▲→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0,000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으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 지난해 기준 하루 13만8,000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에 착수,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회수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해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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