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시계획委,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 조건부 가결

최영주

young0509@segyelocal.com | 2020-07-20 16:23:49

문경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청도 군관리계획은 원안가결
▲ 경상북도는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경상북도는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청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등 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우선 영주시 휴천동 일원의 도심 미개발지에 대한 도시개발(A=3만2672㎡, 416세대) 사업인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 지난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 밖 주변도로(소로3-A)에 보도 추가확보 후 연결 검토 등으로 재심의 된 안건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소로3-A)를 기존 6m에서 10m로 확장해 연결하고 공원·주차장 등 주민 이용률 제고방안을 검토·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조건부 가결됐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기존 노후주택이 밀집한 구시가지와 아파트 밀집지역 사이에 새로운 주거단지 확충 및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8660㎡) 변경하는 것으로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일원, 기존의 청도박물관 및 한국코미디타운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문화시설 등을 추가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변경 건은 원안가결 돼 문화소리마당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이 가해 질 것이며,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이용객 편의와 문화공간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일원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9만6095㎡/58.8MW)를 위한 ‘봉화 개발행위(풍력발전단지) 허가’건은, 허가권자는 봉화군수이나 허가규모 초과(3만㎡이상)에 대해서는 도 심의대상으로 이번에 심의하게 됐다.

그 결과 개발 대상지의 식생수목 및 지형훼손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결정했다.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부합하는 청정에너지 생산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함께 30명 정도의 지역주민 신규고용 창출 및 전국 최초 주민공동참여(20%)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문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문경시 전역,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223만7천㎡)을 주변 토지이용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다.
위원회 심의에서는 경북도의 검토의견 반영 및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가결 했으며,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일부 개발행위와 관련한 민원해소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로 묶인 지역이 해제된 만큼 주민불편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당한 용도지역 변경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신규 도시개발사업 또한 장래 주거수요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면밀히 고려해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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