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상대로 불완전판매 피해 커
“사업자 설명 및 계약서 내용 동일 여부 확인·서명해야”▲ 휴대전화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령층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 A씨는 2020년 6월 B통신사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월 6만원대의 요금제를 4개월 유지한 후 낮은 요금제로 변경해 준다는 안내를 받고 이동전화 이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8만원대 요금이 청구돼 해지를 요구했다. B통신사 대리점은 A씨에게 제휴카드 혜택 할인을 적용한 실부담 금액을 설명한 것이며, 고객확인안내서에 자필 서명이 확인된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했다.
고령층이 장기 할부기간과 고가요금제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동전화 판매사업자의 설명을 믿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 실제 계약내용이 설명과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층 피해 매년 증가세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최근 3년여간(2019년~2021년 8월)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43건에서 2020년 157건으로, 2021년 8월까지 137건 등이다. 특히 전체 연령대에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2.6%, 2020년 12.9%에서 2021년(8월말 기준)에는 15.0%까지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로 신청된 437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287건(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단계’ 105건(24.0%), ‘계약해제·해지단계’ 29건(6.6%)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가입단계에서는 설명받은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구두약정과 계약내용 불일치’ 피해가 168건(38.4%), 판매자의 강압 등에 의한 ‘부당가입’ 76건(17.4%), ‘주요사항 설명‧고지 미흡’ 43건(9.9%)으로 모두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였다. 이동통신 판매사업자가 통신기기 활용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소비자에게 신규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가족이 뒤늦게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단계에서는 스미싱 등 타인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단계에서는 ‘청약철회 거부’가 18건, ‘해지지연·누락’이 11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가입 시 구두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것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해 계약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전화 판매사업자가 고령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가요금제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 전 필요시 고령 소비자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