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긴급차량 도로양보법 소개

이남규

diskarb@hanmail.net | 2018-03-15 16:34:55

[세계로컬신문 이남규 기자] 전남 해남소방서(서장 박용기)가 15일 긴급자동차에게 도로를 양보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문을 발표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및 응급차량이 현장에 얼마나 빠르게 도착하느냐에 따라 화재진압과 사람의 생사가 갈리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도로 위 많은 차량 때문에 긴급차량들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가 출동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홍보문을 운전자들이 잘 확인해 긴급차량이 빠르고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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