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혜택 확대해야”

강흥식

presskhs@segyelocal.com | 2020-07-17 16:40:45

"의료비 감면기준 70세 낮춰야"
▲ 김철민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강흥식 기자] 김철민(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혜택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나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보훈병원 외에도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감면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 감면 기준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수의 고령 유공자들은 전국 6개에 불과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위탁병원 감면 진료 대상자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해 더 많은 고령의 유공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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