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원, 과학기술 기관 유치 지원 근거 마련

오영균

gyun507@hanmail.net | 2018-01-17 16:46:37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국·공립 연구기관 유치 활성화 육성 기반 강화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조원휘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은 대전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국내외 연구기관과 과학기술 관련 기관의 유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부규정으로 소속 연구기관만을 대상으로 지역조직 설립시 시범사업의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50% 이상 분담하거나 부지 및 건물을 지자체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도록 규정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뿐만 아니라 타 연구 및 과학기술기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해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들어 부산, 강원, 충남, 전북 등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자체적으로 유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원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기관과 과학기술관련 기관들의 분원과 본원 설치 시, 유치된 기관들이 필요한 설립 및 장비구입 등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조원휘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이 과학특구 내 정부출연기관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과학기술 및 연구기관들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대전시의 ‘4차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기반이 한 층 더 강화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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