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아동매매 글 게시 산모 입건
김시훈
shkim6356@segyelocal.com | 2020-11-06 16:56:14
산모 육체적·심리적 입장 고려…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예정
▲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시훈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생후 3일된 여아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거래금액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A 씨(27세, 여)를 아동매매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피의자는 출산 직후 피해아동을 입양하려 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합법적 입양은 절차가 복잡하다는 로 중고사이트에 아동매매 게시글을 올린 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해 글을 게시한 사실과 금액을 제시한 점 그리고 이를 본 특정인과 피해아동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등으로 보아 매매의사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주변으로부터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이처럼 출산 직후 산모로서 육체적·심리적 곤란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상담, 치료,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 아이는 국내 입양단체의 지원을 받아 입양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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