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울산시의원, 아동놀권리보장 조례 발의

김수진

neunga@naver.com | 2017-09-26 17:04:19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를 발의했다.

정치락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 구성·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놀이시설 안전 강화 방안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활용 방안 △놀이 관련 교원 연수 및 동아리·연구회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해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학교의 장은 또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해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토록 했다.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조사·정책개선·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제19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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