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0명 중 2명 채무액 1억원 넘어
조정현
apple@segyelocal.com | 2019-02-24 17:11:07
10명 중 8명 ‘정보부족·추심 두려움’ 탓 악성부채 해결 못해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개인회생 신청자 10명 중 2명 이상은 채무액이 1억원 이상의 고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 1대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 수료자 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채무액은 ‘1억원 이상’이 24.9%로 가장 많았다. ‘5,000만원~1억원 미만’이 23.9%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중 65.1%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대출 금융기관은 ‘은행’이 44.9%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은행 외 기관 중에서는 ‘카드사’가 3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상대적 고금리인 은행 외 기관에서 최초 대출을 이용하게 된 이유로는 ‘은행에서 거절당해서’(34.5%), ‘은행보다 편하고 신속한 대출이 가능해서’(33.2%)라는 답변이 나왔다.
부채가 상환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이유로는 ‘낮은 소득’(18.6%), ‘지출과다’(18.6%), ‘사업실패’(18.3%), ‘가족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채무대여’(11.3%) 순이었다.
채무 돌려막기를 멈추지 못한 이유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어서’(26.5%), ‘연체로 인한 추심이 두려워서’(25.3%), ‘해결방법을 알지 못해서’(19.7%) 등으로 악성부채 해결방법에 대한 정보부족과 추심에 따른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889명 중 개인회생 과정에서 회생채무 외에 추가채무가 발생한 비율은 19%(170명)였으며, 이들의 추가채무 원인은 ‘소득감소’(28.1%)와 ‘지출관리미흡’(19%)이었다. 개인회생기간 중 변제금 납부가 연체될 경우에 대해선 ‘가족도움’(37.6%), ‘지인도움’(31.4%), ‘추가대출’(13.3%) 순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응답자의 77.7%는 3년간 개인회생 변제 완료까지 ‘선납부 후소비’의 노력을 했다고 답해 회생을 위한 지출절감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관계자는 “성실 상환자임에도 실직이나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될 경우 채권자집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 결정으로 6개월 이내 범위에서 회생변제금 상환유예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긴급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회생폐지를 방지하고 변제를 완료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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