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산재 불복…승인 취소소송 접수 매년 증가

최경서

noblesse_c@segyelocal.com | 2019-10-15 16:54:51

"일방적 갑질"…신 의원 "기업들의 소송제기 요건 강화한 개정안 발의할 것"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는 조사 통계 자료가 발표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 승인처분에 대한 사업주의 행정소송 제기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모두 28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8건 △2015년 43건 △2016년 45건 △2017년 52건 △2018년 5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0건이 접수됐다.

1심 선고사건 기준 현재까지 120개의 행정소송이 처리됐고, 그중 19건의 사건은 공단이 패소했으며 2심 기준으로는 공단이 9건의 사건을 패소했다. 또한, 3심 기준으로는 공단이 4건을 패소해 근로자의 산재승인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별로 행정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특히 유성기업이 17건으로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했고 대우건설 13건과 현대건설 10건, 현대자동차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창현 의원은 “갑의 위치인 사업주가 을의 입장인 근로자를 상대로 산재 승인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산재보상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해 근로자를 길들이려는 일방적인 갑질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는 사업주들이 산재 승인 취소소송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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