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민간개발 찬성 절반이 대전시공무원

라안일

raanil@hanmail.net | 2017-10-26 17:24:49

부적절 논란…당연직 제외하면 반대가 한명 더 많아
서울‧광주 등은 1~2명으로 제한해 절차적 대의성 확보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가 26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라안일 기자>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월평공원 민간개발 찬성표 중 절반이 대전시 공무원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연직인 공무원을 제외하면 찬성보다 반대가 한 표 더 많아 의결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26일 3차 회의를 열고 월평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위원 21명 중 17명이 참석해 찬성 10, 반대 6, 기권 1로 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다.


문제는 찬성 인원 중 5명이 대전시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대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무부서인 환경녹지국장 등 5명이 위원회에 포함돼 있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등 반대 측에서도 이 점을 문제삼고 있다.


반대 측은 사업을 추진하는 대전시 인사가 5명이나 포함된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없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대전시가 사업추진입장인데 공무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가부 여부를 표현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며 “또 다른 사안에 대해 이런 문제가 있을수 있어서 이런 조항 바꿔나가는 것도 월평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어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원위원회와 같이 심의‧의결 기능이 있는 경우 당연직 위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의결과정에서 정책 추진기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절차적 대의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서울, 광주, 인천 등 다른 특‧광역시 도시공원위의 경우 주무부서 책임자 1~2명만을 당연직 위원을 배정해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불식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총 25명의 위원 중 당연직은 2명, 광주시와 인천시, 울산시는 각 17명, 15명 위원 중 당연직은 단 1명뿐이다.


박홍식 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심의‧의결 기능이 있는 위원회에 담당 책임자가 포함되는 것은 괜찮지만 공무원 수가 많아지면 부적절하다”며 “민의가 포함되지 않은 왜곡된 의결로 ‘민-민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승병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은 각 시‧도마다 다를 수 있다. 당시 조례에 필요에 의해서 넣었다고 판단된다”며 “조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심의와 의결에 참석한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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