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 감정4지구 관련 의혹, “전혀 사실무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 법적 대응”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 2025-08-26 17:25:20
AMC 전 대표 A씨가 주장하는 금품 요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는 사업 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은 A씨가 공사 B실장 개인과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꾸며낸 악의적인 주장이다. 공사는 A씨의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관련 법적 대응을 통해 명확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현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대주단은 본 사업시행자(SPC)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함에 따라, 지난 14일자로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C법인이 보유한 SPC 지분을 제3자에 매각했으며, C법인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SPC 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SPC와 AMC 간 자산관리 위탁계약의 해지는 A씨의 근거 없는 주장과는 달리 C법인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는 등의 사유로 AMC의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SPC 주주총회에서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
따라서 A씨의 ‘보복성 해지’ 주장은 C법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출자자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음해하려는 행위이다.
공사는 “이번 무고 행위에도 불구하고,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번과 같은 근거 없는 무고 행위로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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