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요금 지원
이효선
geschafft.a@gmail.com | 2018-04-03 17:35:34
월 기본요금 3만 3천원 지원
이번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법령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으로 영상전화기를 보유한 자로 영상전화 기본료 3300원과 인터넷 사용료 3만원 등 월 기본요금 3만 3300원을 분기별(9만 9900원)로 지원한다.
영상전화 이용요금 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신분증 및 복지카드, 통장사본과 영상전화 이용료 납부 고지서를 지참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이용요금 지원 사업’은 200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100만1000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해 올해 1/4분기 현재 72명에게 722만6000원을 지원했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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