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땅? 내 땅!" 배짱 불법 점유 문제

최원만

cwn6868@hanmail.net | 2017-10-31 10:05:26

무단점유·식당영업…원상복구명령 무시
한국농어촌공사 "고발조치하겠다"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을 무단점유하고 시설물까지 설치한 민간인이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하고 보란 듯이 불법시설물을 운영하며 식당영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민간인 A씨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478번지는 저수지 배후수면에 속하는 토지로 저수지 오염문제로 어떤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A씨는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고기 등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월과 4월 그리고 8월까지 계속해서 '농어촌정비법 18조 및 128조'를 들며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귀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저수지 오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식당영업은 절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며 "저수지 주변에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불법시설물들을 매번 단속하고는 있으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라며 "조만간 무단점용료 및 고발조치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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