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1월부터 '하수도요금' 10% 인상

장선영

jiu961@naver.com | 2020-12-28 18:19:53

가정에서 10톤 사용 시, 기존보다 300원 인상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지난 10월에 공포돼, 내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가 올해보다 평균 10% 인상된다.


이에 가정에서 월 1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요금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20톤 사용자는 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2016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사용료는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단가로 매년 평균 1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악화가 지속되면서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자녀 가구는 ‘가정용 사용료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으로,2021년 1월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소한의 사업추진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민안전과 깨끗한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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