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 2025-12-23 19:00:08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천 명으로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청년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조례는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비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정책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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