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곰소만,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3-11-01 21:23:32
오는 7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
꽃게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 일대 수산자원 보호 조치는 유지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부안 곰소만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이 60년만에 해제된다.
1일 해양수산부와 부안군에 따르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곰소만 일대에서 매년 7개월(4월 ~10월)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가 해제된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해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됐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3종은 완화하고 금어기 11종과 금지체장 7종을 폐지한다. 해수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 변화로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한 일부 품목을 선정했고 어업인들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조정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019년 7월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곰소만이 뚜렷한 이유나 근거없이 1964년부터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많은 어업인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되고 있어 조업금지 구역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권익현 군수는 “민·관·지역정치권이 합심해 일구어 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과거의 불합리한 규제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편의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발표한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의 내용 중 하나로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개편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잘 유지하며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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