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현금 지급

김점태

jtkim98@naver.com | 2021-08-15 19:52:27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별도 신청절차 없이 8월24일 가구 대표계좌 일괄 지급
▲추가지원금 홍보포스터

 

[세계로컬타임즈 김점태 기자]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에 한시생계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그리고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8월1일 기준 도내 18만3,000여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금은 오는 24일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그 금액은 수급자격을 보유한 가구원 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가구 내 수급자가 2명이면 20만 원, 3명이면 30만 원이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급여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사실은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계좌정보가 없는 일부 대상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따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청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구비서류(지원금 신청서 및 통장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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