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앞장

류종민

lyu1089@naver.com | 2019-04-29 20:15:37

대구 서구, 납세자권리헌장 22년만에 전부 개정

[세계로컬타임즈 류종민 기자] 대구 서구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1997년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22년만에 전부 개정해 고시했다. 


29일 서구청에 따르면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각종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된다.


서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실에 배치하고 지금까지 고충민원, 적극행정을 통한 권리구제 등 123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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