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軍공항 이전, 단독후보지는 이전부지로 부적합”
최영주
young0509@segyelocal.com | 2020-07-03 20:24:03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국방부는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委)를 개최하고 사업의 교착상태가 지속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선정委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행안‧농림‧환경‧국토부 차관 · 산림‧문화재청 차장 · 공군 참모차장과 대구시장 · 경북지사 · 군위군수 · 의성군수 · 민간위촉위원 6명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3일 열린 회의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경과 보고로 시작했다. 이어 선정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단독‧공동 후보지에 대한 선정 절차‧기준 부합여부 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해 심의‧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오늘 선정委가 열린 이유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소보지역을 유치신청하지 않아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간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선정기준은 지난해 11월 군위·의성군민 200명이 참여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정委에서 의결했다.
의결 요건은 주민투표 찬성률(1/2)과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2020.1.21) 결과, 의성비안 지역이 89.52% · 군위우보지역이 78.44% · 군위소보지역이 53.20%였다.
국방부는 지난 6월, 국방부 차관이 지역갈등과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4개 지자체장을 면담했다. 이후, 선정실무위원회를 열어 지역 상생을 위해 합의를 하도록 권고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오늘 선정委가 열린 것이다.
선정委는 군위우보지역(군위군 우보면 일대·단독후보지)과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공동후보지)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군위우보지역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적합’ 결정을 했다.
선정委는 “단독후보지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전부지로 ‘부적격’하며, 공동후보지는 의성군수만 유치를 신청해 이전부지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적합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유예기간까지 의견이 없으면 공동후보지 또한 자동적으로 부적격 결정된다” 고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과에 대구시는 “공동후보지는 7월 31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해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 3의 장소를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군위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북도지사는 “이제 공동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선정하기 위해 군위가 소보를 신청하는 것만 남게 됐다”면서 “양 군은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해서 7월 31일까지 반드시 군위·의성의 합의를 이끌어내 통합신공항이 속히 추진되는데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월 31일까지 대구시장 및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특히 군위군수와 의성군수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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