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 2025-06-16 20:25:03
이번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의 범위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강영우 의원은 “도시의 필수 노동을 책임지는 이동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수원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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