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국회 외부인 참가 집회 원천 금지…엄정 대처”

이지현

atbodo@segyelocal.com | 2019-12-17 21:17:19

지난 16일 국회 점거시위 사태 발생 따라 강력 조치 표명
▲여의도 국회 전경.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이지현 기자]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돼왔던 국회에서의 집회가 앞으로는 외부인들이 참가하는 경우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6일 초유의 국회 점거시위 사태가 발생된 것과 관련해 국회사무처가 "앞으로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 참가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17일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회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법률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관행상 국회의원‧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된 것일뿐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6일 집회에서 수 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 국회 기물을 파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해 대응할 방침임을 알린다"고 말했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국회의사당·각급 법원·헌법재판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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