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자회사 '엠지', 병·의원 불법리베이트…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손성창

yada7942@naver.com | 2021-11-24 21:59:52

▲ MG 본사(사진=네이버 로드뷰)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유한양행 자회사 엠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엠지가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3종(엠지티엔에이주페리, 엠지티엔에이주, 아미노글루주)의 영양수액제의 처방증대를 위해,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행위에 따른 것이다.
▲ MG 신철수 대표이사(사진=MG 홈페이지)


앞서 2014년 유한양행이 영양수액제 전문회사 엠지(대표이사 신철수)의 지분인수와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엠지의 최대주주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 영업사원들이 카드깡(법인카드로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실제는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등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지급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회의비·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를 기재하기도 했다.
▲ MG 엠지티엔에이주(사진=MG 홈페이지)

공정위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이다"고 못박았다.
한편 지난 2018년 유한양행 자회사 엠지가 영업대행업체(CSO)를 이용해 2017년까지 전국 100여개의 병원 의사들에게 현금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16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7월 1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부장검사 이준엽)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 등으로 총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한양행은 2019년 12월 수액 전문 자회사인 엠지를 통해 영양수액을 '엠지티엔에이페리', '폼스티엔에이페리' 등을 선보였다. 하지만 두 품목은발열물질인 '엔토톡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품목허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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