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세 체납자 650명 암호화폐 계정 조회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3-09-20 22:24:52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체납처분 추진”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이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납세의무 회피 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정보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김제시는 가상자산 압류 전자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신용평가회사에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약 65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계정조회 회신 결과에 대해 검토 후 체납자의 암호화폐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압류 전자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기존 압류에서 추심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을 15일로 단축해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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