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스마트폰 사용제한 노면표시
오영균
gyun507@hanmail.net | 2017-12-03 22:28:40
스마트폰 사용 보·차도경계석 주의표지 설치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 보행사고 주요 원인으로 스마트폰이 꼽히고 있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법규처럼 보행자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에 대전시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5개교차로 시청역네거리 등에 스마트폰 사용제한 노면표시 설치했다.
대전시는 스마트폰 주 사용자 연령층인 10~30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대상으로 시청네거리, 충대오거리 등 5개 교차로를 선정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노면표지를 보도 및 경계석에 설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 통계에 의하면 대전시는 지난 6년간 차 대 사람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행자의 도로횡단 중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43.7%로 나타나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행자 도로횡단 시범설치 5개 지역은 시청역네거리와 충대정문오거리, 은하수네거리, 큰마을네거리, 서대전네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보도부착 안내표지 124개, 경계석부착 안내표지 150개이다.
스마트폰 노면표지 부착물에는‘걸을 때는 안전하게’라는 안내문구가 이미지와 함께 들어가 있으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보행자들에게 알린다.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느라 시선을 아래로 향해 주변상황 위험에 노출됨으로 시야에 잘 인지될 수 있는 서울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고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 대기장소에는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차도경계석에 테이프형식의 사용주의 안내문구 삽입해 부착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 주야간 보행자가 많은 곳은 연차적 확대 설치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경각심 고취 등 사람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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